포항 농협 이사 선거서, 사적 모임 결성 현금 모아 식사 등 제공 15명 적발

기사등록 2026/06/12 18:09:54

현금 1인당 100~200만원의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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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한 농협 조합원 이사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현금을 모아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3일 실시된 남포항농협 조합원 이사 선거와 관련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사 출마자 4명과 대의원 10명, 전 상임이사 1명 등 총 15명을 지난 5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뒤 1인당 100~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용 물품을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 상임이사는 오는 2027년 3월3일 실시 예정인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에도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금전·물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죄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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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농협 이사 선거서, 사적 모임 결성 현금 모아 식사 등 제공 15명 적발

기사등록 2026/06/12 18:09: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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