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단식 22일째…입정하자마자 "아이고" 탄식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보증금 3000만원 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344_web.jpg?rnd=2026020414441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30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이날 오후 3시께 황토색 수의를 입은 고 지부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 곳곳에서 "아이고"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이 술렁이자 재판부는 "조용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한 뒤 심문을 시작했다.
고 지부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종호텔 투쟁의 상징처럼 오랜 기간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활동해왔다"며 "336일 동안 도로 한가운데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부당함을 호소한 사람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고(故)박관현 열사를 언급하며 울먹였다. 그는 "이 사건이 피고인이 목숨을 걸고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 모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남부구치소에서 단식에 들어가 이날 기준 22일째를 맞았다.
그는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4월 17일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고 지부장 대리인단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달 22일 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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