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추가 증거보전 일부인용
CCTV 제출명령·사실조회 결정
투표지·투표함 검증 신청은 또 기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5342_web.jpg?rnd=2026061015503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공동취재)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와 업체 인계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다.
또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인쇄매수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수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결정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일체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다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별도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 항목은 김 최고위원이 앞서 제기한 1차 증거보전 신청 당시에도 기각됐던 대상으로, 법원은 이번에도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지난 10일 현장검증 당시 발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해당 상자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최고위원은 폐기업체 관련 자료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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