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상업지역 포함해 사업 유연성 확대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1808782_web.jpg?rnd=20250403132819)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원도심과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36회 정례회에서 김재운 의원(국민의힘·부산진3)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를 정비해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고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지에 기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가 많고 도로망이 복잡한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상업지역 일부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출구전략'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 보다 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재산권 침해와 매몰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 갈등이 큰 지역에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제시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며 "균형 있고 신속한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36회 정례회에서 김재운 의원(국민의힘·부산진3)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를 정비해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고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지에 기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가 많고 도로망이 복잡한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상업지역 일부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출구전략'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 보다 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재산권 침해와 매몰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 갈등이 큰 지역에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제시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며 "균형 있고 신속한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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