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6/12 14:08:21

최종수정 2026/06/12 15:16:23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의원(비례대표). (사진=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의원(비례대표). (사진=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4.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의계약 제한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업체를 앞세워 구청·재단과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별 선고된 1심 판결들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병합되고 일부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바라는 벌금형의 선고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체결한 계약 건수도 많고 계약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부인하다 일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태숙 전 구의원과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담당 공무원 등을 속여 중구청, 도심재생문화재단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던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당선 이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고 중구청과 39건 1325만5000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 등과 2건 575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의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배 전 의원에게 불법 수의계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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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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