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육부 '수상안전 관리' 공문 규탄
"보고 서식, 구체적 사고 원인 분류토록 해"
교육부 "교사 인지시 보고…의무 아니다"
![[서울=뉴시스]교사노동조합연맹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최근 학교 현장에 하달한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추진 계획'과 '사망·실종사고 발생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교사노조) 2026.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2/NISI20260612_0002159481_web.jpg?rnd=20260612135454)
[서울=뉴시스]교사노동조합연맹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최근 학교 현장에 하달한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추진 계획'과 '사망·실종사고 발생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교사노조)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여름철 수상 안전 관련 공문을 보내며 학생이 익사 사고를 당했을 경우 관련 원인을 교사가 교육당국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최근 학교 현장에 하달한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추진 계획'과 '사망·실종사고 발생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6~8월) 수상활동 중 반복되는 학생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해당 지침이 학교 현장 현실과 교사 직무 범위를 외면한 채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원인 조사와 사후 보고까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보고 서식에는 '안전부주의', '수영 미숙', '튜브 전복', '파도·급류'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류하도록 하고,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 경위와 경찰 조사 진행 상황, 원인조사 내용까지 신속히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생 수상 사망사고는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0명 등 총 36명이다.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 14명, '수영미숙' 14명, '높은 파도(급류)' 3명 등이었으며, 사고 장소는 '계곡' 13명, '하천·강' 9명, 해수욕장 7명, 수영장 5명 등의 순이었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은 "방학을 포함한 여름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교사들에게 확인해서 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담당 교사 전화번호까지 적어 내라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보고 체계가 교사에게 유족이나 목격자를 직접 접촉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도록 사실상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나 충격을 겪은 목격자에게 세부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유족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고 교사를 적절하지 않은 역할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학교안전사고, 생활지도 등 수많은 영역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돼 왔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 이후의 원인 확인과 정보 수집, 경찰 조사 진행 상황 파악까지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보고 업무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전문 영역의 책임을 학교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려면서 "교육부는 교사에게 수사관 역할을 강요하고 유족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익수사고 조사 및 서식 보고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경찰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교사에게 사고 원인 분석과 진행 상황 보고를 강제하는 책임 전가식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가 인지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기본 방향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로 매년 안내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 익수사고 인지를 하게 될 경우 교육청, 교육부 차원 빠른 상황 파악과 대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상황 보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나 교사가 경찰처럼 수사, 조사를 수행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최근 학교 현장에 하달한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추진 계획'과 '사망·실종사고 발생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6~8월) 수상활동 중 반복되는 학생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해당 지침이 학교 현장 현실과 교사 직무 범위를 외면한 채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원인 조사와 사후 보고까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보고 서식에는 '안전부주의', '수영 미숙', '튜브 전복', '파도·급류'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류하도록 하고,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 경위와 경찰 조사 진행 상황, 원인조사 내용까지 신속히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생 수상 사망사고는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0명 등 총 36명이다.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 14명, '수영미숙' 14명, '높은 파도(급류)' 3명 등이었으며, 사고 장소는 '계곡' 13명, '하천·강' 9명, 해수욕장 7명, 수영장 5명 등의 순이었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은 "방학을 포함한 여름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교사들에게 확인해서 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담당 교사 전화번호까지 적어 내라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보고 체계가 교사에게 유족이나 목격자를 직접 접촉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도록 사실상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나 충격을 겪은 목격자에게 세부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유족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고 교사를 적절하지 않은 역할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학교안전사고, 생활지도 등 수많은 영역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돼 왔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 이후의 원인 확인과 정보 수집, 경찰 조사 진행 상황 파악까지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보고 업무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전문 영역의 책임을 학교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려면서 "교육부는 교사에게 수사관 역할을 강요하고 유족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익수사고 조사 및 서식 보고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경찰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교사에게 사고 원인 분석과 진행 상황 보고를 강제하는 책임 전가식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가 인지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기본 방향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로 매년 안내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 익수사고 인지를 하게 될 경우 교육청, 교육부 차원 빠른 상황 파악과 대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상황 보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나 교사가 경찰처럼 수사, 조사를 수행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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