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상자위대, 주둔지 전통 신앙 위령행사 참석…정교분리 위반 논란

기사등록 2026/06/12 13:55:27

최종수정 2026/06/12 14:58:25

[홋카이도=AP/뉴시스] 일본 육상자위대가 지난해 6월24일 일본 홋카이도 시즈나이 대공사격장에서 88식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2026.06.12.
[홋카이도=AP/뉴시스] 일본 육상자위대가 지난해 6월24일 일본 홋카이도 시즈나이 대공사격장에서 88식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2026.06.12.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둔지에서 전통 신앙인 신토(神道)식 위령 행사가 열려 정교분리 원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마이치니신문 보도에 따르면 4월 1일 육상자위대 오이타현 구스 주둔지에서는 자위대 간부 등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기원제’가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신도식 위령행사는 훈련 중에 사망한 순직자 5명의 위령과 안전기원을 목적으로 주둔지 내의 위령비 ‘안전비’ 앞에서 열렸다.

이 주둔지 최고 사령관은 제물인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를 바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자위대에서 조직적으로 종교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육상 자위대 내부에서도 이같은 규정에 저촉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헌법 20조는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자위대 육상막료감부의 ‘종교행위에 관한 통달’(通達·내부규정·1963년 7월 31일)은 육상 자위대원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등에 ‘충분히 유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등에 부대로서 참가하거나, 대원의 참가를 강제할 수 없도록 명기했다.

같은 취지로 방위사무차관 통달(74년 11월 19일)에서도 자위대가 하는 장례와 위령제, 추도식에 관해 ‘비종교적 형식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있다.

방위성은 자위대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고 외부 단체인 주둔지 후원회가 진행하는 행사에 대원이 참가한 것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 것이라며 헌법이나 통달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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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육상자위대, 주둔지 전통 신앙 위령행사 참석…정교분리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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