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가공업자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갓김치, 포기김치, 석박지 등 김치 제품 17만4096㎏(8억243만6250원 상당)의 표시사항에 HACCP(식품안전 관리 인증 기준) 마크를 거짓으로 붙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 사이 국내산·베트남산 혼합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 4026㎏(5618만8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HACCP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중점 관리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 체계다. 인증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 스스로 HACCP인증을 반납하고도 판매하는 김치 제품에는 인증 마크를 그대로 붙여 팔았다.
재판장은 "식품의 안전·거래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다.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