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자체 보조금 등 공금을 1억원 가량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체육회 계약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북구체육회 무기계약직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북구가 지급한 운영비, 대회비 지원 구비 등 공금 837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차례에 걸쳐 체육회 이사회비 공금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드민턴 강의와 구청 생활체육 보조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빼돌린 공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비위가 드러나자 A씨는 횡령한 공금을 반납하고 사직했다.
재판장은 "도박에 쓰려고 공금 횡령을 저질렀고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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