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민번 분리 보관, 내년 5월→1월로 조기 시행
방미통위, 행정예고·규제 심사 거쳐 시행 준비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초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을 4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2/NISI20260612_0002159367_web.jpg?rnd=20260612115116)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초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을 4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분리·보관 시행을 내년 1월로 앞당기기 위한 절차가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초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을 4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술적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검증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요청으로 시행일을 내년 5월 1일로 유예했지만, 최근 주민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탓이다.
방미통위는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예 요청 기관 152곳 중 144곳이 연말까지 조치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롯데카드 침해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기 시행 관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방미통위는 조기 시행을 담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를 거쳐 서둘러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빗발치면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여론도 강화됐다"며 "사업자들의 사업 수행 편의 고려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유예기간이 과도한 점이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후발 조치 준비하는 사업자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단축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시 한 번 연이어 유출 사고가 벌어져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고시 개정으로 더 안전하게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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