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뉴시스DB.2025.09.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국내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자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3월에도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자 총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 이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이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