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인쇄 매수 확인할 유일한 수단 아냐"

기사등록 2026/06/11 18:34:09

최종수정 2026/06/11 18:37:30

"투표용지 매수와 일련번호는 공문으로 기록해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공동취재)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1일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인쇄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돼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에 못 미치는 수량을 준비했음을 밝힐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이송하는 용도의 종이재질의 상자"라며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중 선거인이 사용한 투표지는 모두 투표함에 투입되며, 남은 투표용지는 '잔여투표용지 봉투'에 넣어 개표소로 이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들어있던 모든 투표용지는 투표함이나 잔여투표용지 봉투에 들어가 개표소로 이송되므로 투표가 종료되면 보관상자는 단순한 종이상자에 불과해 통상적으로 투표마감 이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한다"며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구·시·군선관위가 관할하는 투표소에 배부한 투표용지의 매수와 일련번호는 공문으로 세부내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부착된 종이가 없더라도 현재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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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인쇄 매수 확인할 유일한 수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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