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가를 소송, 내달 변론 종결

기사등록 2026/06/11 16:16:38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 동상 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5.01.2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 동상 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를 민사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1일 원고 국가철도공단이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속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동상 설치에 따른 구조 안전성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구조계산서 등을 근거로 동상 하중이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구시는 해당 고가교가 국토교통부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시공됐고 설계상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동상 설치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조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다.

반면 공단 측은 구조 안전성 검토는 동상 설치 전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공단 측은 대구시가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구조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며 해당 자료가 실제 수치에 부합하는 정확한 문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양측의 추가 서면과 주장을 정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의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동상을 협의 없이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등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 즉 동대구역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해당 광장이 2017년 준공식 이후 사실상 시가 관리해 온 공간이고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소유권도 대구시로 이전될 예정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2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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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가를 소송, 내달 변론 종결

기사등록 2026/06/11 16:16: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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