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운전 중 정기검사 도입 대비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 의결

기사등록 2026/06/11 16:10:05

제2026-9회 원안위 회의 개최

중·저준위 방폐장 건물 신축 심의


[세종=뉴시스]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사진이다.(사진=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사진이다.(사진=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내년부터 원전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11일 제2026-9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용원자로 검사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해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분야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대상 설비의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방폐물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추가로 1만 드럼 확보하기 위해 방폐물검사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안위는 신축되는 방폐물검사건물이 구조 및 성능기술기준과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원안위, 운전 중 정기검사 도입 대비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 의결

기사등록 2026/06/11 16:10:0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