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국민주권정부 1년차 주요 성과 보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6.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올해부터 국세 수입 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에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지난 1년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3조1000억원의 체납액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1년차 주요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의 가장 큰 변화는 국세와 국세외 수입체납액에 대한 전수 검증하는 체납관리단을 출범한 것이다.
특히 국세외수입의 경우 지금까지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던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청이 통합징수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국가 재정수입을 한 곳에 모아 빈틈 없이 관리함으로써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되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다보니 징수율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통합징수법이 마련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세외수입의 징수율도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국가재정의 효율화 측면, 공정한 징수 측면 등에서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를 가보니 많은 나라들이 'Revenue Service'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다. 영문 명칭을 KRS로 변경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3조1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공조 범외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 해당하는 339억원을 환수했다.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 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검증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첫 기획조사로 주가조작 세력과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가격 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폭리로 물가 상승을 조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을 통해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고가주택 검증(49건)을 시작으로 ▲초고가주택 취득한 연소자(104건) ▲강남4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103건) ▲투기 의심 다주택 임대사업자(15건) ▲법인 소유 고가주택(2639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추징액은 481억원에 이른다.
또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과감히 개선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방침을 세웠다.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조사 방식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 상주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 1200만명과 법인 100만개가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339명에게 150억원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7만명에 107억원 환급) ▲산후도우미 바우처 면세(본인부담금 856억원 면세 혜택) 등의 해석을 내놨다.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4000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주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개) 및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2000개)과 스타트업(1만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임 청장은 "국민주권 정부 1년차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 곳곳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 2년 차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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