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허위 보고서' 이규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기사등록 2026/06/11 11:32:56

최종수정 2026/06/11 12:50:24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단 검사 활동 시절 혐의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200만원 유예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보고서를 쓴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보고서를 쓴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보고서를 쓴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선고를 면하는 것이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속해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가 면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전 검사가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적용된 모든 혐의 중 3회 면담결과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만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윤씨에 대한 2019년 2월 3회 면담결과서 서두에 '녹취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서 작성'이라고 적은 점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녹음과 다른 내용은 없다"면서도 "녹음이 이뤄졌다면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거짓 기재했다는 혐의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촉진화법 위반 혐의 일부를 추가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이 전 검사가 2019년 1월과 2월 언론에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줘 유출했다는 혐의, 건설업자 윤씨에게 검찰의 사건정보를 알려주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 혐의는 모두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항소했지만 2심은 그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이 전 검사만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본류 성격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2024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로도 검사로 복귀하지 않고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했다며 같은 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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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허위 보고서' 이규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기사등록 2026/06/11 11:32:56 최초수정 2026/06/11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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