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결론 날까…勞 "최소 안전망" vs 使 "권한 밖"

기사등록 2026/06/11 05:30:00

최종수정 2026/06/11 05:32:25

최임위 5차 회의…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예정

민주노총, 3차 회의서 택배·배송 기본급 1만7468원 제시

한국노총 "도급근로자 순수익, 법정 최저임금 이상 돼야"

경영계 반대 입장 고수…노사 이견 커 이날 결론 어려울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한 양대노총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세 번째 자리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택배·배송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방문점검원 등 주요 도급노동자 유형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해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수익에서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등 업무 비용과 4대보험 부담분을 뺀 금액이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기시간,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도 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박 부위원장이 제시한 택배·배송 노동자의 시간당 기본급은 1만7468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이며 퇴직금까지 고려할 경우 2만2709원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6.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인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은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토대로 ▲라이더(배달·택배) ▲대리운전 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6개 직종의 노동자들은 법률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등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다.

한국노총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평균 19.3~22.2일, 하루 7.4~8.8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본부장은 이들의 업무가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학습지 교사와 가전설치 기사는 근로자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순수익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업무비용 환산액과 사회보험 부담분을 뺀 금액이다.

이는 3차 회의 당시 민주노총이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업무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저보수제'와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웹툰 작가 등 창작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총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물가인상, 총수수료와 업무 경비 등을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희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양 본부장은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골목상권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유통 체계에 대혼란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급제 종사자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최임위는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해당 논의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결론이 나더라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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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결론 날까…勞 "최소 안전망" vs 使 "권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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