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검 검사 강등' 정유미 인사명령 취소 소송 결론

기사등록 2026/06/11 06:00:00

최종수정 2026/06/11 06:24:24

정유미 "성명서 이름 올려 좌천…부당해"

법무부 "재량·과거 전례 있어…남용 아냐"

오후 1시50분 선고…앞서 집행정지 기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낸 불복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정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6.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낸 불복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정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낸 불복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행정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

법무부는 인사 당시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정 검사장은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 만으로 단 몇 개월 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사에 대한 보임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해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연수원 등 대검 보직 조정이 필요했고, 과거에도 대검검사를 고검 검사급으로 발령한 전례와 관행이 존재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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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검 검사 강등' 정유미 인사명령 취소 소송 결론

기사등록 2026/06/11 06:00:00 최초수정 2026/06/11 0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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