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노인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말 밤 와상환자(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환자)인 80대 여성 C씨가 침대에 엎드려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앞서 당일 저녁 C씨의 기저귀를 교환한 뒤 C씨를 옆으로 눕혔으나 이후 C씨의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베개와 침대 바닥에 묻힌 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보호사는 와상환자를 옆으로 눕힐 경우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마다 적어도 1회 이상 몸의 위치를 변경해 줘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씨 등은 C씨를 옆으로 눕힐 당시 등 뒤에 베개를 둬 자세를 지지했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지 않았고 이후 약 3시간 30분 동안 C씨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당일 A씨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말 밤 와상환자(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환자)인 80대 여성 C씨가 침대에 엎드려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앞서 당일 저녁 C씨의 기저귀를 교환한 뒤 C씨를 옆으로 눕혔으나 이후 C씨의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베개와 침대 바닥에 묻힌 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보호사는 와상환자를 옆으로 눕힐 경우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마다 적어도 1회 이상 몸의 위치를 변경해 줘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씨 등은 C씨를 옆으로 눕힐 당시 등 뒤에 베개를 둬 자세를 지지했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지 않았고 이후 약 3시간 30분 동안 C씨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당일 A씨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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