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타뱅 김정규 회장, 대법행…파기환송심 실형 '상고'

기사등록 2026/06/10 11:17:43

최종수정 2026/06/10 11:42:25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벌금 141억 선고

[대전=뉴시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타뱅) 김정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 측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회장 A씨 역시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일부 타뱅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과세 기간에 차명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86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기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히 행정소송이 진행돼 포탈세액이 5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김 회장 측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 항소심에서는 39억원의 탈세액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백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1심보다 다소 줄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벌금은 141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회장 측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역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했더라도 이를 실제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며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세금계산서 기재가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나타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탈세액이 31억 5000만원으로 줄었으나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당심도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 판결처럼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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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타뱅 김정규 회장, 대법행…파기환송심 실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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