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값 내고 벌목"…광주 가로수 보전 조례 제정 시급

기사등록 2026/06/10 10:57:36

광주환경운동연합, 가로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 내 가로수들이 상업 민원과 행정 편의주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벌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6 광주시 가로수 실태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상가 간판 가림 민원과 전선 간섭 등을 이유로 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무시한 채 굵은 가지를 모두 잘라내는 두목치기 형태의 부적절한 가지치기가 도심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서구 중앙근린공원 2지구와 동구 계림동 재개발 및 밤실로 일대 등에서는 조경 전문가들의 이식 자문이나 산림청의 신공법 도입 지침이 있었음에도 공사비 절감과 행정 편의를 이유로 아름드리 가로수 400여 그루가 벌목됐다.

가로수 훼손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미흡한 제도적 한계가 지목됐다.

현행 조례상 과도한 가지치기로 수형을 파괴해도 부과되는 비용이 나무 가격의 20%에 불과하며, 벌목 시 원상복구비용도 수십 년간 자란 가치가 아닌 어린 묘목 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시공사에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행정 구역 광역화에 대비해 광역 단위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기초지자체 중심의 분권형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대안으로는 조례상 가로수를 독립된 생명체로 재정의하는 원칙 수립과 생명 훼손에 대해 대체 식재 비용 전액(100%)을 차등 부과하는 징벌적 녹지 손실 부담금 기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시한 대안들은 단순히 가로수의 외형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폭염과 기후재난의 시대를 건너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태적 안전망"이라며 "도심 속 유일한 생명선인 가로수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분권형 가로수 보전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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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값 내고 벌목"…광주 가로수 보전 조례 제정 시급

기사등록 2026/06/10 10:57: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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