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3/24/NISI20200324_0000499651_web.jpg?rnd=20200324082034)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승선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한해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제도 개정에 따라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됐다.
현행 법령상 선원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원의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산=뉴시스] 구명조끼 착용 현장 점검 중인 해경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6.09. photo@newsis.com(DB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9/NISI20260609_0002155888_web.jpg?rnd=20260609084056)
[부산=뉴시스] 구명조끼 착용 현장 점검 중인 해경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6.09. [email protected](DB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뿐 아니라 올바른 착용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하지 않은 경우, 훼손되거나 가스 실린더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구명조끼가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만큼 평소 올바른 착용법과 관리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주요 항·포구와 어선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우채명 서장은 "해양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착용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만큼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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