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대비 수수료 62배 높아…불법 개인정보 수접 정황도 다수 적발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7.0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04/NISI20230704_0001306560_web.jpg?rnd=20230704154132)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첫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제도권 밖에서 가장사잔의 교환하거나 불법으로 행해지는 영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사업자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의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들은 본인인증 과정의 일부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불법 사업장에 해당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닥사 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신분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경우 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누락돼,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보상 지급이 수월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요구되고 있으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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