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1년 넘게 오지급…건보 전환 안내도 없어
뒤늦게 환수 결정한 공단…권익위, 환수결정 취소·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요양비를 잘못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스스로 배뇨가 어려워 2022년 9월부터 보조기(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해왔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 비용을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산재 요양이 이미 2024년 5월 종결됐음에도 1년 이상 관련 요양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올해 4월 뒤늦게 착오 지급을 이유로 약 449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산재 요양이 종결된 경우 자가도뇨 카테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종결 이후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 요양비를 지급했고, 건강보험 전환에 대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신청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환수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 전환 이전 기간에 대한 비용은 소급 지원이 불가능한 점, 중증 장애 환자에게 행정상 과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해 환수 결정 취소를 권고했다.
아울러 산재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