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 대상 집중 현장점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17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것으로 건설기계 대여업과 근로자의 경제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해소를 위해 5월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단장 제1차관)' 주관으로 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도 참여했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A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휀스에게 하도급을 줬다.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였는데, A사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 적발됐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다. 다만 미해소 건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과 형사처벌 등 후속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라며,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것으로 건설기계 대여업과 근로자의 경제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해소를 위해 5월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단장 제1차관)' 주관으로 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도 참여했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A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휀스에게 하도급을 줬다.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였는데, A사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 적발됐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다. 다만 미해소 건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과 형사처벌 등 후속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라며,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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