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영동서 '쏘가리' 불법행위 15건 적발…1건 고발

기사등록 2026/06/10 10:13:45

[영동=뉴시스] 쏘가리 금어기 쏘가리 불법어로행위. (사진=영동군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쏘가리 금어기 쏘가리 불법어로행위. (사진=영동군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에서 쏘가리 금어기(禁漁期)에 불법 어로행위(수산자원 포획·채취) 15건을 적발한 후 이 가운데 1건은 형사고발됐다.

10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41일간 이어진 금어기에 적발한 사례 중 14건은 '계도' 조처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지난 7일 심천면 금정리 금강 상류 하천에서 어업허가를 얻지 않은 남성이 낚시로 쏘가리 5마리를 잡은 걸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내수면어업법(21조의2)은 전장(주둥이~꼬리지느러미) 18㎝ 이하인 쏘가리의 포획을 금지한다.

전류(배터리),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동력보트를 이용한 엉업행위와 허가 없이 어업행위를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전장 18㎝ 이하 쏘가리를 포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외줄낚시, 쪽대, 손을 이용한 채취를 제외한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금어기는 끝나지만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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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영동서 '쏘가리' 불법행위 15건 적발…1건 고발

기사등록 2026/06/10 10:13: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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