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평가 쉽게"…식약처, 가이드라인 제정

기사등록 2026/06/10 09:30:41

안전성 자료 작성 도움 목적

업계 의견 수렴 등 거쳐 제정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원칙과 세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원칙과 세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원칙과 세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로,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관한 연구 사업을 했으며, 업계 의견 수렴과 민관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항목 제시 ▲항목별 기재 원칙 ▲국내외 기준 등 자료 작성 요령 등이다.

논의에 참여한 박병준 한국콜마 소장은 "글로벌 규제와 조화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돼 K-뷰티 수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K-뷰티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해설서와 사례집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모집 중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참여 업체에 이번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참고 자료 책자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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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평가 쉽게"…식약처, 가이드라인 제정

기사등록 2026/06/10 09:30: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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