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 113억 상생안 제시…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사등록 2026/06/10 10:00:00

최종수정 2026/06/10 10:28:23

공정위, 서면 지연발급 혐의 심사

계약관리시스템 개선방안 포함

동반지원금·귀향비 등 상생안 제시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사진=뉴시스DB).2026.05.08.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사진=뉴시스DB).2026.05.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둔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조선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다. 해당 기간 위탁 작업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호선 블록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했다.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했고, 이 같은 개별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발생했다.

이 사건 조사 단서는 신고다. 신고 내용은 서면 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하도급계약 해지,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는 서면 지연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에 대해서는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 결정을 했다. 신고인이 재신고했지만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심사불개시 결정을 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지난해 12월22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상생방안 규모는 총 113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동반지원금 인상에 연 30억5000만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에 연 52억5000만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에 10억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은 근로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는 구조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는 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원에 10억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조항과 관련해 2025년 6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후 두 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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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 113억 상생안 제시…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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