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 절도한 5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6/09 06:00:00

최종수정 2026/06/09 07:04:52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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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이른 새벽 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2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제 중 알게 된 전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야간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의 저금통을 절취해 강변에 버렸다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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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 절도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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