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5년…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6/06/06 07:00:00

최종수정 2026/06/06 07:10:23

퇴직자도 증명서 청구 가능…거부 시 500만원 과태료

단 퇴사 후 3년 지나면 발급 거부해도 제재 어려워

국민연금·건보 이력 등 대체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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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대기업 경력채용에 합격해 입사를 앞두고 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이뤄낸 성과라 그저 기쁠 따름이다. 하지만 입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생겼다. A씨가 처음 입사해 6개월 남짓 다니다 퇴사했던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 당시 임금체불 문제로 좋지 않게 퇴사했는데, 이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미 입사 서류에 첫 회사 경력을 기재해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이 경력채용을 확대하면서 지원자의 이전 근무 이력과 직무 경험도 중요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52.8%가 채용 기준 1순위로 전문성을 꼽았다. 특히 채용 시 일경험이 입사 후 조직 적응과 직무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5.4%에 달했고, 일경험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채용 직무와의 관련성(84.0%)', '경험을 통해 낸 성과(43.9%)', '경험 여부(39.5%)' 등이었다.

이처럼 경력직 이직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다.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임의로 발급하는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경력사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회사가 임의로 기재할 수는 없다.

특히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뿐 아니라 퇴직한 근로자도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퇴사 당시 갈등이 있었다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청구에 기한이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경력증명서 청구 대상을 '30일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정하고, 청구 가능기간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첫 회사에서 6개월가량 근무했으므로 발급 대상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A씨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당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 우회 증명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대표적이다.

우선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새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대 보험 관련 서류 외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재직 사실을 보완해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체 서류들은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당시 직위가 무엇이었는지까지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당시 주고받은 업무 메일 등 직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면 퇴사 시 경력증명서와 퇴직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또 향후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신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자료나 인사 관련 서류를 평소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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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5년…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6/06/06 07:00:00 최초수정 2026/06/06 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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