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업체와 제조·수입업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126_web.jpg?rnd=20260430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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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수입업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화장품 업계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란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협의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화장품 원료 조성, 독성 정보, 안정성(포장재 적합성) 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협의체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제조·수입업체 등 총 7개 사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여하며, 매 2주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적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표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별도의 누리집을 오는 6월 말까지 구축하고, 이번 협의체 논의 사항과 제도 소개, 안전성 평가 방법 관련 교육자료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제도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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