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이주노동자 대책' 비판…"사업장 변경 제도 논의해야"

기사등록 2026/06/04 18:23:56

"이번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

"피해 결과 중심인 사업장 변경 조건…제도 즉각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목은 인권침해 방지대책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과연 이번 대책으로 열악한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내국인 대비 높은 산재율,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가 처한 문제들도 밝혔지만, 정작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인권의 범주가 아니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한계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라는 핵심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말미에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조건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는 이주노동자가 입은 '피해 결과'를 중심으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며 "임금이 체불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제한 기간 없는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으로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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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이주노동자 대책' 비판…"사업장 변경 제도 논의해야"

기사등록 2026/06/04 18:23: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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