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을 2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56_web.jpg?rnd=20260121140150)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을 2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을 2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상고심 사건의 주심을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에게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2부에는 권영준(25기)·엄상필(23기)·박영재(22기) 대법관이 함께 속해 있다.
대법원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고심도 심리 중에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바꿨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 받으려 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유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상고심 사건의 주심을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에게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2부에는 권영준(25기)·엄상필(23기)·박영재(22기) 대법관이 함께 속해 있다.
대법원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고심도 심리 중에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바꿨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 받으려 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유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