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거사 진실규명 각하결정, 사유 명확히 기재해야"

기사등록 2026/06/04 09:15:30

최종수정 2026/06/04 09:30:24

중앙행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2기 위원회 진실규명 각하결정 취소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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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고창월림 희생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에서 민간인 273명이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 작전을 이유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총살된 사건이다. 1기 위원회에 의해 지난 2007년 진실규명이 이뤄진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하지만 1기 위원회의 진실규명에도,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위원회는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해 2024년 12월에 각하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른 조항인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2기 과거사정리위가 이의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또다시 기각돼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기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각하결정 사유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만 기재한 것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기 과거사정리위의 고창월림 희생사건 보고서는 해당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성추행 사실을 확정할 수 없지만 추정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해 신청인이 각하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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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거사 진실규명 각하결정, 사유 명확히 기재해야"

기사등록 2026/06/04 09:15:30 최초수정 2026/06/04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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