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구청 직원 돈 빌린 뒤 잠적' 전 서울시의원,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6/03 16:14:07

최종수정 2026/06/03 16:20:24

사기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뉴시스DB.2025.11.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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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역 주민과 구청 직원 등 수십명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서대문구 지역 주민과 구청 직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만 수십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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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구청 직원 돈 빌린 뒤 잠적' 전 서울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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