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027년 말까지 적용
지게차·불도저 등 15%로 인하
농업장비·공조설비 관세 낮춰
정부 "파급 최소화 협의 지속"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21180896_web.jpg?rnd=20260222124019)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면서 한국산 일부 품목의 관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
관세인하 대상은 한국·아르헨티나·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일본·리히텐슈타인·스위스·대만·영국·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이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 등도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바뀐다.
이번 관세인하는 미국 현지시각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 저율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이 85%로 낮아졌다.
반면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에 추가돼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고위급 협의 등 각종 계기에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4월2일 발표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포고령 대비 관세가 낮아진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 추산치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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