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
온라인 익명조사·인권리더가 피해 모니터링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 구성
'사업장 변경' 개선도…"상반기 중 로드맵 만들 것"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8/NISI20250808_0020922036_web.jpg?rnd=20250808133538)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익명조사와 전담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권침해 우려가 큰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취업비자별로 주관하는 부처가 달라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만 실시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감독 및 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추진 등 5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노동부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사례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한다.
노동부 노동포털에 운영 중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한다. 이주노동자가 언제든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장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각 지역의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모집한다. 인권침해의 위험 사례를 파악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된 후 내년에는 200명으로 확대된다.
선제적인 감독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달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익명조사와 외국인 인권리더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인권침해 사례를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지방노동관서, 지방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 대응을 위해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감독과 조사 대응을 총괄할 예정이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상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상담의 날은 원칙적으로는 매주 수요일 운영하되, 관서마다 유동성 있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노무사 등이 운영하는 '출장신고센터'도 매주 운영하고, 다국어 상담원을 통해 신고와 상담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3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207_web.jpg?rnd=20260430110303)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사업주와 관리자 등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현장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권익보호 안내문을 매분기 정기 발송한다.
핵심 기초노동법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제도 개편을 본격화한다.
현재 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의견도 듣고 있다. TF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비롯해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 취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TF를 운영해왔는데,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 및 토론회를 통해 (통합적 지원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서도 "TF와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검토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달까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모니터링부터 감독, 권리구제, 제도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없고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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