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사법개혁 3법…법원 신뢰 회복·기본권 보호 계기 될까

기사등록 2026/06/02 06:00:00

최종수정 2026/06/02 06:28:24

당정,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속전속결

'사법 카르텔' 균열 냈다는 긍정적 평가 있지만

숙의 요청한 法 '패싱'…대법관 증원 두고 '여진'

부작용 우려도…'형사법관 상대 고소·고발 남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1년 동안 사법부는 겪어 보지 않은 대격변을 맞이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6.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1년 동안 사법부는 겪어 보지 않은 대격변을 맞이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1년 동안 사법부는 겪어 보지 않은 대격변을 맞이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혁신의 계기를 맞은 모양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5월 대법원의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 개혁의 명분을 제공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는 그간 구속 일수로 계산하던 실무 관행을 뒤집어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 사건을 배당 9일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선고한 것을 두고는 법원 안팎과 시민사회에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를 동력 삼은 여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대법관 증원 법률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사법개혁 가속 페달을 밟았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재의 14명을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26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여당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졌다.

형사 법관과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왜곡죄도 입법이 추진됐다.

기본권을 침해한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추진도 탄력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법 3법에 반발했으나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여권의 입법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사법 3법은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12일 공포·시행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과 관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추진된 사법 3법은 점차 안착되는 형국이다. 다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감이 개혁의 동력이 됐던 만큼, 법원 안팎에서도 신뢰의 위기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 3법 시행 후 4월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신뢰 회복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론을 봐도 대법관 증원은 극심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가뜩이나 대법원에 사건이 많은 상황이라 대법관을 늘려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하급심 여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니 법관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6.06.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6.06.02. [email protected]
이어 "본래 공권력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가장 큰 영역이 사법"이라며 "재판소원은 가장 원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독일도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듯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선 '여당 일부 정파의 주장'이라고 칠 수 있지만, 사법부를 상대로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이유를 법원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 자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충격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이 사법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관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자난해 9월과 12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사법부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도 출근길을 통해 여러 차례 숙의를 요청했고, 사법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반발해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당장 재판 당사자가 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대법원도 형사 법관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거물급 정치인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을 맡는 법관에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계속된다.

사법 3법으로 빚어진 사법부와 당청 간 불협화음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 4명이 정해진 게 올해 1월인데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후임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이견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많다.

사법부는 오는 9월 퇴임할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 두 명을 동시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기존에 각자 선호하던 제청 후보를 주고 받는 식으로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李정부 1년]사법개혁 3법…법원 신뢰 회복·기본권 보호 계기 될까

기사등록 2026/06/02 06:00:00 최초수정 2026/06/02 06:2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