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시설 불법 배출 제보 시 차등 지급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해양 오염 예방과 신속한 방제 대응을 위해 오염 물질 불법 배출 행위 제보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포상금은 선박이나 해양 시설에서 바다로 기름 등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현장을 신고한 시민에게 주어진다.
지급액은 오염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오염 물질 배출 현장을 발견한 경우 통합 긴급신고 번호 119나 인근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즉시 제보하면 된다.
부안해경은 초기 신고가 피해 확산 차단에 필수적인 만큼, 향후 관내 해양수산 축제 등과 연계해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시민 참여형 해양 환경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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