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지원…81개 법령 시행

기사등록 2026/06/01 11:06:06

최종수정 2026/06/01 11:34:2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살인, 강간을 비롯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81개 법령이 이달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19세 미만인 피해자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유형의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가 지원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활용을 허용한다. 수집한 영상정보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된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함께 5년 경과 후 파기의무도 부여된다.

정부가 직접 해외 직구제품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도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제품이 개별 법령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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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지원…81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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