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로 번진 성과급 논란…업계 "이익 배분은 교섭 대상 아냐"

기사등록 2026/06/01 15:14:09

최종수정 2026/06/01 16:34:25

현대차·기아 노조, 영업익·순이익의 30% 성과급 요구

이익 배분은 기업 경영 판단 영역…교섭 의무 없어

경총, 대법원 "성과급은 임금 영역 아냐" 판례 제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반도체 업계에서 불붙은 성과급 논쟁이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자동차 업계로 번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노동조합은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익 배분은 통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대차의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0조3648억원이다. 노조 요구안을 단순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약 3조1094억원이다.

기아 노조도 전년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약 2조7234억원이다.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반도체 업계에서 먼저 부각됐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Profit Sharing)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삼성전자 노조에서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성과급으로 배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임금 인상 요구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이익은 임직원의 기여뿐 아니라 업황과 환율, 원자재 가격,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이 있지만,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는 선례가 생긴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가 어려울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는건데, 이것을 고정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에 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인 만큼 기업이 노조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당기순이익 실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면서 근로 제공 외에도 시장 상황과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업 이익의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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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로 번진 성과급 논란…업계 "이익 배분은 교섭 대상 아냐"

기사등록 2026/06/01 15:14:09 최초수정 2026/06/01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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