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특정 후보 투표 유도 효과, 위법성 중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 북콘서트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8/NISI20260208_0021156675_web.jpg?rnd=202602081451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 북콘서트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SNS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했다"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클린선거본부는 정부여당의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태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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