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늘밭에서 노인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7시5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마늘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늘을 줍기 위해 앉아있던 B(6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늘 상차 작업을 마치고 출구로 나가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27분께 외상성 혈기흉으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B씨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마늘밭에서 마늘을 줍고 있었으므로 A씨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7시5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마늘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늘을 줍기 위해 앉아있던 B(6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늘 상차 작업을 마치고 출구로 나가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27분께 외상성 혈기흉으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B씨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마늘밭에서 마늘을 줍고 있었으므로 A씨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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