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선거운동원 폭행 관련 현장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30/NISI20260530_0002149052_web.jpg?rnd=20260530162536)
[군포=뉴시스] 선거운동원 폭행 관련 현장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30.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 후보 소속 여성 운동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께 경기도 군포시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여성 선거운동원들이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은 뒤 휴대전화 탈취 시도와 팔 비틀기 등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성은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제지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도주한 남성의 신원을 추적 중이다.
한 후보 선대위는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선대위는 논평에서 "선거 과정에서 폭력과 방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은 가해자를 즉각 체포해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사무원·연설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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