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 후보 등록 무효…부천시의회 정수 25→24명

기사등록 2026/05/29 18:31:01

[부천=뉴시스] 더불어민주당사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천=뉴시스] 더불어민주당사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등록이 무효 처리되면서 부천시의원 정수가 기존 25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29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박연순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을 위반해 후보 등록이 무효처리 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일정 직위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 선거에 출마할 경우 법에 정한 기한 내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사립학교 교원도 입후보 제한직으로, 선거일 전 30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박 후보는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천시의회 비례대표는 후보자 수와 의석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박 후보의 등록이 무효처리 되면서 비례대표 1석이 공석으로 남게 됐고, 전체 의원 정수도 24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기본적인 후보자 자격 검증에 실패해 의원 정수 감소로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입후보 제한 여부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를 걸러내지 못해 실제 의석 감소까지 발생한 것은 정당 차원의 검증 부실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민주당 비례 후보 등록 무효…부천시의회 정수 25→24명

기사등록 2026/05/29 18:31:0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