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장점검…"법 위반 시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05/29 17:09:52

최종수정 2026/05/29 17:56:24

홍지선 차관, 부산 운수업체 방문


[서울=뉴시스]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사진=국토부 제공) 2026. 5. 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사진=국토부 제공) 2026. 5. 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제2차관이 29일 부산 지역 운수업체를 방문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인하고 법 위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일몰 후 올해부터 3년간 일몰제로 다시 시행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운수업체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제도 취지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됐음에도 현장에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안전운임 미준수와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사·차주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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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장점검…"법 위반 시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05/29 17:09:52 최초수정 2026/05/29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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