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의혹' 압수수색 중 돈다발 발견 보도
이상민 측 "특검이 '근거 없다' 결론…허위 사실"
기자 측 "현금 존재 인정…공익 목적·과실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자택 내 현금다발 발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9일 시작됐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2026.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자택 내 현금다발 발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9일 시작됐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자택 내 현금다발 발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낸 1억2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 측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이 전 장관 대리인에게 허위사실 입증 계획을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 대리인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돈다발 의혹'을 수사한 결과 "해당 의혹의 실체가 없으며 근거없는 보도였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 기사가 허위인지 알 수 없다"며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 대리인은 "관련해 입건된 사실이 없고, 현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했던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압수수색 조서와 현장 녹화 영상에 대한 송부촉탁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존재 입증은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특정된 장소에 (현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다만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반면 현금다발 발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대리인은 보도의 공익성과 취재 경위를 강조하며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 본인도 규모 차이는 있지만 당시 현장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며 "현금 존부 자체는 부차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행안부 장관 자택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기자로서 그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라며 "설령 실제 현금 규모나 존재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들에게 과실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 측이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특검이 의혹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데, 언론 보도의 허위를 입증하겠다며 다른 언론 보도를 가져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대리인에게 추가 입증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오는 7월 10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지난해 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당시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특검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 보도가 나왔다. 다만 지난해 12월 특검팀이 해당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 전 장관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문을 내어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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