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영사 속여 대출금 타낸 혐의
法 "공사 의사 없어…기망 행위 인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7_web.jpg?rnd=20250915223757)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유지담 인턴기자 =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속여 펀드 운영사로부터 911억원의 대출금을 타낸 시공사 대표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태양광 시설 공사 관련 감리검토의견서를 위조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이는 등 공사 대금 명목으로 91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속한 시공사를 위해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이런 정황을 알리지 않은 채 대출금을 지급받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상황에서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 제출하고, 펀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했다"며 "이는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허위의 기성율(전체 예상 공사비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해 펀드 운용사에 제출하고, 허위의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마치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였다.
또 자신의 시공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을 대표자로 하는 시행사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시공사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검증하지 않은 채 펀드 운용사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태양광 사업권만으로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중 50%의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급 공사대금을 받은 뒤 다른 태양광 사업권 개발에 사용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선급 공사대금을 새로운 사업권 개발비나 다른 현장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가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태양광 시설 공사 관련 감리검토의견서를 위조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이는 등 공사 대금 명목으로 91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속한 시공사를 위해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이런 정황을 알리지 않은 채 대출금을 지급받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상황에서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 제출하고, 펀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했다"며 "이는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허위의 기성율(전체 예상 공사비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해 펀드 운용사에 제출하고, 허위의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마치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였다.
또 자신의 시공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을 대표자로 하는 시행사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시공사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검증하지 않은 채 펀드 운용사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태양광 사업권만으로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중 50%의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급 공사대금을 받은 뒤 다른 태양광 사업권 개발에 사용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선급 공사대금을 새로운 사업권 개발비나 다른 현장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가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