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매입 시행…누적 매입 장기연체채권 9.1조원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9558_web.jpg?rnd=20251208162642)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농자산), 상호금융권·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11만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 규모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심사를 통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후인 올해 3분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1000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75만 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상록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상채권을 매입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곳이다.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11만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 규모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심사를 통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후인 올해 3분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1000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75만 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상록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상채권을 매입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곳이다.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