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도급법 전면 개정 논의…한일 전문가 한자리에

기사등록 2026/05/29 15:00:00

조정원·하도급법학회 공동 개최

공정위 후원…일본 전문가 초청

가격결정·어음지급 금지 등 논의

남동일 "공급망 공정성 중요"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하도급법학회와 일본 하도급법 전면 개정을 논의하는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조정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8층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하도급법학회와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했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 분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학계 및 실무가를 초청해 최근 대폭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논의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주제 발표 4개가 진행됐다. 각 발표마다 토론자 2명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표는 우에무라 요시테루 일본 한난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그는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을 주제로 일본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후지타니 요시히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관계자가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를 다뤘다. 최근 일본의 하도급법 집행 현황과 지급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제공 요구 등 주요 위반 사례가 소개됐다.

세 번째 발표는 다치와다 유키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관계자가 진행했다. 그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을 주제로 일방적인 가격 결정 금지, 어음 지급 금지, 운송서비스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본의 개정 법률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일본 하도급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양국 제도의 차이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1956년 제정된 하도급법을 지난해 전면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하청사업자' 용어를 '중소수탁사업자'로, '원사업자'를 '위탁사업자'로 바꿨고 법률명도 '제조위탁 등에 따른 중소수탁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지연 등의 방지법'으로 변경했다.

또 위탁사업자가 적절한 협상 없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거래대금의 현금화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약속어음 지급도 금지했다.

법 적용 범위도 넓혔다. 기존 자본금 기준에 종업원 기준을 추가하고 운송·물류 위탁 분야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사실 신고 가능 기관도 공정취인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외 관련 행정기관으로 확대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날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질 비교법적 논의와 다양한 제언은 앞으로 우리 하도급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조정원장은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 연구와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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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도급법 전면 개정 논의…한일 전문가 한자리에

기사등록 2026/05/29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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